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2.12.18, 2018.6.12, 2020.5.26, 2023.8.8>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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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1569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로 봄이 상당하다. ②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8]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9]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찾아
는 징표이다. [2]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역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 산재보험법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4조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이나 수급자격의 상실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산권의
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4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83조의3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⑷ 산재보험법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4조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이나 수급자격의 상실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는 재산권의 성
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순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3조와 제64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91조의4 제4항), 산재보험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제4조에 의하면 위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
2., 2016. 1. 20. ~ 2016. 2. 3., 2016. 3. 16. ~ 2016. 4. 29.).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
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4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이라는 제목 하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미국인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인 2014. 6. 10.까지의 유족급여에 관한 수급자격을 가지는 원고 원고1와, 위 원고가 거주지 이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4. 6. 10. 무렵부터의 유족급여에 관한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 나머지 원고들은 함께 이 사
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
사정, 즉 ①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첨부하여야 하는바(구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피고는 자문의 검토 등을 통해서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는 했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
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 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