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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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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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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613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었는데,그 전에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2892011. 9. 22.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

서울행법 2011구합142892011. 9. 22.
비용 지급 제한 처분등 취소

甲 주식회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서 훈련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159,422원을 포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지급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甲 회사에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모법의 위임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

서울고등법원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의 경우 제정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79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96조 제1항은 현

대법원 2007두196382008. 6. 1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234532008. 7. 2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1구205812007.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 노동부장관의 1999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1998. 12. 30. 노동부 고시 제1998-81

서울행법 2001구205812007.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다520842003. 9. 2.
부당이득금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2다546152002. 12. 10.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