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6조 (보험료)
제56조(보험료)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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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었는데,그 전에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
甲 주식회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서 훈련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159,422원을 포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지급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甲 회사에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모법의 위임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
보험료의 경우 제정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79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96조 제1항은 현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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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 노동부장관의 1999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1998. 12. 30. 노동부 고시 제1998-81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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