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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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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0두313232020. 5. 14.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대구지법 2018구합236802019. 4. 17.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대법원 2015두516512017. 8. 23.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서울고법 2014누560022015. 8. 28.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4구합15902014. 12. 24.
실업급여회수청구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50112011. 4. 1.
손해배상

하지 못하였다. (2) 원고 명의의 개설된 우체국계좌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1,070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고, 그 후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의정부지법 2011나68482011. 10. 20.
손해배상

쳐 도합 1,391,070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고, 그 후 의정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365
행정부

. 22.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하였다. (나)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81조,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산전·후 휴가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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