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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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하지 못하였다. (2) 원고 명의의 개설된 우체국계좌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1,070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고, 그 후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쳐 도합 1,391,070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고, 그 후 의정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2,782,14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이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 22. 원고 ○○의료재단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하였다. (나)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81조,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산전·후 휴가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