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
제58조 삭제 <200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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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048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4) 그 밖에도 국가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 제4조의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악용의 우려’라는 이유로 가입신청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
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악용의 우려’라는 이유로가입신청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여 원고에게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가입신청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소외1은 부당해고나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제4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목 또는 제7호에 따른
피고는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조건(임금)의 저하를 확인할 수 없고, 퇴사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