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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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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1.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13조 제2항은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 가운데 5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9조 제1항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

서울고등법원 2009누34002009. 9. 1.
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있을 때 비로소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분배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보험법 제59조 제2항은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으로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거친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2162008. 12. 15.
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고에게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지급유예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지급유예’로 표시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용보험법 제59조에서는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지급유예의 대상을 구직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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