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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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048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4) 그 밖에도 국가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 제4조의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악용의 우려’라는 이유로 가입신청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
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악용의 우려’라는 이유로가입신청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여 원고에게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가입신청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소외1은 부당해고나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제4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목 또는 제7호에 따른
피고는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조건(임금)의 저하를 확인할 수 없고, 퇴사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