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1>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7.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1.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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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041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5. 5. 12.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3년(2022. 1. 1.) 이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가 소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0. 1. 1.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2010. 5. 25.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