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0조 (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①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④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2.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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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041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5. 5. 12.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3년(2022. 1. 1.) 이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가 소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0. 1. 1.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2010. 5. 25.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