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고용보험법 제50조 (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개정 2002.12.30>)

①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④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2.12.30>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2.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