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제50조 (소정급여일수)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이직할 당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이면 그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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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041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5. 5. 12. ‘사직서 제출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3년(2022. 1. 1.) 이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가 소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0. 1. 1.로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사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2010. 5. 25.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