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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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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0조 (조기재취직수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조기재취직수당)

①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직업에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기본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기본급여의 소정급여일수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기본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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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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