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6조 (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46조(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0, 1998ㆍ2ㆍ20>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8ㆍ2ㆍ20, 1998ㆍ9ㆍ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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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566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514호, 1998. 2. 20.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제45조 제4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