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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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566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514호, 1998. 2. 20.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에 관하여,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제45조 제4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