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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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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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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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