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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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1. 1. 시행
-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3041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566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7년도) 내용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확인되어 이는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7시간으로 정정 처리함이 타당함. ⑤ 구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