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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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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3572025. 5. 14.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체적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재, 미취업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원고가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업인정의

대법원 2020두313232020. 5. 14.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5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과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2차 실업인정과 구직급여 부분이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2. 5. ‘2017. 10. 26.

대구지법 2018구합236802019. 4. 17.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대구지법 2014구합15902014. 12. 24.
실업급여회수청구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4412013. 7. 9.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과 함께 최초의 실업인정을 받았다. 나.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2162008. 12. 15.
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원고와 같이 고액금품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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