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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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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5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ㆍ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470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7년도) 내용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확인되어 이는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7시간으로 정정 처리함이 타당함. ⑤ 구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318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66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2016두422892019. 7. 25.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5누510802016. 5. 26.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212015. 6. 25.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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