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ㆍ12ㆍ3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삭제<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傷病補償年金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受給權者"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삭제<1982ㆍ12ㆍ31>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1977ㆍ12ㆍ19>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ㆍ12ㆍ19, 1981ㆍ4ㆍ8>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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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4111호, 1989. 4. 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631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02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7. 12. 19.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과 산재보험법 부칙 제5조 제2항, 제9조에 대하여서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 3. 18. 기준 장해등급 제11급, 1992. 11. 3. 기준 장해등급 제9급 등의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장해등급 제9급 판정 당시 평균임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이라
은 정당하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7. 5. 15. 대통령령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요양급여 청구에 장해급여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별하여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 각 급여의 요건, 범위,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현행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 아래 2003. 12. 31 법률 7047호로 제정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망인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을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들 및 망인들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거
다. (2)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②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41조(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들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망인이 위 법률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이다.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
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주장 요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9조 제6항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구
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산정되었다. 나. 따라서 위 평균임금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취지에 따라 1983. 2. 1. 기준 노동부장관이 조사,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평균임금 즉 9,989.58원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이후 매년 순차
안함은 모르되 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 제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
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법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전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