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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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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대법원 2022다2140402026. 1. 22.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3162024.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과 산재보험법 부칙 제5조 제2항, 제9조에 대하여서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68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3. 18. 기준 장해등급 제11급, 1992. 11. 3. 기준 장해등급 제9급 등의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장해등급 제9급 판정 당시 평균임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이라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은 정당하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7. 5. 15. 대통령령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요양급여 청구에 장해급여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별하여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 각 급여의 요건, 범위, 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현행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798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 아래 2003. 12. 31 법률 7047호로 제정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망인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을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들 및 망인들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34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2)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②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41조(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들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망인이 위 법률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이다.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490
요양승인처분취소

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주장 요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9조 제6항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산정되었다. 나. 따라서 위 평균임금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취지에 따라 1983. 2. 1. 기준 노동부장관이 조사,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평균임금 즉 9,989.58원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이후 매년 순차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616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안함은 모르되 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 제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누1785
요양승인처분취소

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930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전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