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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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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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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