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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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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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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2852025. 11. 27.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 있는 공단이다. 나. 원고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지점수 부여 1) 원고는 2005. 12. 21. 임직원의 복리후

대법원 2023다2474052023. 10. 12.
손해배상(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646
고용보험 요율 변경 처분 취소 등

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나, 다만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6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구인지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2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정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업주이고, ○○○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조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2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591
요양승인처분취소

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산재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10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해석상 사업주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요건

대법원 2017두459332021. 9.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1조).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였다(산재보험법 제10조). 산업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 산재보험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되지 않았고, 변호사도 아니므로 적법한 소송수행권한이 없어 제1심과 당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 포함되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하였다. 사. 피고의 당사자 지위 승계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같은 법 제1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인 점(원고가 드는 대법원 2006두4035 사건에서 피고였던 지방자치단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② 피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 4. 25.
임금·임금·임금·임금

수 없다. (1) 피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 피고 또는 이 사건 각 병원이 충분한 재정적 바탕 위에 위와 같은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5항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고의 사업과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050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952016. 11. 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3,424,110원 중 직장여성아파트 해당분 435,116,91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법인으로서 전국 6개 지역에 아래 표 ‘소재지’ 지상에 아래 표 ‘세대수’의 직장여성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며 아래 표 ‘건립연도’

헌법재판소 2014헌가7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구고등법원 2014누6365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서는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41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제4조는「고용보험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서는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46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사업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000
유족급여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