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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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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9, 2010.6.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사건2023구단80084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에 따르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어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998
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2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다) 다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9132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업무상 질병의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질병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대구고등법원 2014누6365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통칭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리기준도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41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는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89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0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767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고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이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2) 이에 따라 고용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232011. 8. 25.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720
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

헌법재판소 2003헌가8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

대법원 2002두18472002. 7. 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8구96591990. 10. 11.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납부하도록 명한 조치의 적부

서울고법 88구60491989. 2. 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한 회사에게 위 면허 및 차량을 양도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곧바로 승계되어 급수적용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