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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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10호, 2021. 1. 26. 일부개정, 2021. 7. 27. 시행현행
-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9건
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위 각 상병을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는 증세고정(요양종결) 시점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에서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1. 19.경 최초 승인상병 발병 후에 발생한 외상성 녹내장(이하 ‘
의 효력이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고, 그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대체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법 제112조, 113조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③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권리는 모두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기초로 한 것인 점,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 당시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8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
효소멸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
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12. 29.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한 2020. 2. 28. 당시에는 이미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소음노출업무가 중단된 2017. 12.경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
. 선고 2006두2572, 2006두2589 판결 참조). 2)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산재보험법 제1
상병이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한편, 소
사건 난청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5. 9. 16.부터 진행하여 2차 청구 당시인 2020. 6. 1.에는 이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종전 1차 청구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장해급여 등의 지급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2) 장해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2017. 9. 19. 이전 부분에 대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산재보험법 제112호 제2항, 민법 제
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12. 29.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청구를 한 2020. 2. 28. 당시에는 이미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소음노출업무가 중단된 2017. 12.경을 기산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후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다). 구 산재보험법 및 2018. 6. 12. 개정되어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3. 28.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소멸시효는 2016. 3. 29.부터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2016. 3. 29.로부터5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 3. 5.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아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폐보상연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여부 (1) 소멸시효 미완성 부분의 존재 여부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진폐보상연금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5년 12월분이후부터의 기초연금에 대하여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1)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고 2018. 12. 13.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입법재량이 허용되는데(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3헌바22 결정), 산재보험법이 제112조에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제113조에서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진폐예방법은 제28조에서 '제24조에 따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