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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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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052025. 7. 10.
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헌법재판소 2018헌바240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3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709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59627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도 취지나 지급요건이 유사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의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상 최고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산재보험법상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113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은 2016. 5.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8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1166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구 산재보험법 제113조 전문), 이 경우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구 산재보험법 제11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256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에 따라 시효는 중단되었다가 피고의 2019. 8. 14.자 부지급 처분으로 새로이 진행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2020. 11. 13.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산업재해보상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3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진폐예방법에는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산재보험법상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113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은 2016. 5. 13.부터 진행되고, 2017. 2. 1.

대법원 2018두472642021. 3.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에 조속히 신청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소멸시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을 촉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체계상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488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앞서 본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857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8. 23.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내에 2012. 8. 7.자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산재보험법 제113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후 원고가 그로부터 3년 내인 2013. 10. 25.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다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838
장해연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012
장해일시금결정 처분취소

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13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며, 이때 그 보험급여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대법원 2015두398972019. 4. 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두37342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2014년 7월경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로 인해 산재보험법 제113조, 제36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서울고등법원 2018누72415
손해배상(기) 청구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38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2014. 12. 31.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의하여 ‘2014. 7. 29.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335
손해배상(기) 청구

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은 매월 25일마다 계속 발생하여 각 이행기에 도달하는 확정기한 있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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