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보고 등)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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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 구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제2호),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
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3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 제114조 제2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의 수
."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
출국하기 전에 피고에 한 출국신고로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한 출국신고는 출국으로 인해 원고의 주소 등이 변경되어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1항에 정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의무에 기한 신고로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와 민
제2호에서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편취 고의 아래 약 11년 동안이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행위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단순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3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제1호는 신고하
자료를 제외한 액수인 13,8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1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 13,80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