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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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 (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①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 또는 유족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과 유족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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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