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구합25 판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3.부터 2022. 5. 20.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팔레트에무릎을 맞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우측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3. 5.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5. 1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5. 24.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6주(2019. 11. 20.까지) 이후 종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최초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여 요양급여 신청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 역시 같은 해 9.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고용허가제 비자(E-9) 기간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2023년경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2023년경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위 권리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2023. 5. 12. 당시 이미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재해일 치료받은 비용에 대한 것이라면 원고가 실제 요양을 받은 2019. 10. 10.의 다음날부터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정도 및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일로부터 6주 이후의 요양은 불필요하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2023. 5. 8.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은 진단서 발급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보이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재해일 이후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일로부터 6주가 지나는 시점에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늦어도 위 시점부터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객관적으로 시효 완성 전에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상 당연한 요청이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급여수급권이 산재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바,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