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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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등록 여객자동차운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행권한이 관할관청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이관되기 이전에 이미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 운
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등록 같은 법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및 위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