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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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1항에서 조합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가입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68조 제2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한 제65조의3을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함으로써 조합의 연합회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1986. 12. 31. 법률 제391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행권한이 관할관청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이관되기 이전에 이미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 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 밖에서의 정류소 위치의 변경이 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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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약칭한다)는 전국 시,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연합체로서( 위 법 제68조) 충북조합과 전국연합회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이며 더우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은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