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79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출
- 국선대리인
- 변호사 김준엽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4.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택시에서 근무하다가 2008. 2. 12. 퇴사하고, 2008. 3. 4.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운수에서 근무하여 왔다. 청구인은 ○○택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2008. 3. 11. 반납하고 2008. 3. 17. □□운수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운수는 청구인이 ○○택시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이중취업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5. 청구인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1. 1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내지 제51조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시행기관 및 자격부여기관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내지 제51조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은 시험의 시행기관 및 자격부여기관을 시ㆍ도지사로 명시하고 있고, 제13조는 자격부여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제43조 이하가 시험의 시행기관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기사의 자격취득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을 야기하여 운수종사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 제67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43조 및 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51조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둔 합헌적인 규정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에 대한심판청구
이 사건 시행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 3. 2.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의2가 개정되어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행권한이 관할관청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로 이관되기 이전인 1992. 4.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고, 일단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은 이 사건 법률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시험 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취득 및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43조 내지 제48조 제3항, 이 사건 시행규칙 제49조 중 택시운전자격증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49조 중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관한 부분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증명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일반택시조합이 교부하는 것이고 그 기재내용의 정정이나 재교부 역시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칙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칙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시행규칙 제50조ㆍ제51조에 대한 심판 청구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 제50조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제50조 제1항에서 택시운전자는 택시 안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5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6. 6. 10.경 ○○택시를 운전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 사건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택시를 운전할 때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8. 11. 13.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별지]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6조 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택시연합회는 매월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당해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는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시험의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경우
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
다. 지리
라. 운송서비스(택시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면접시험의 경우
가. 지리
나. 운송서비스
제46조(자격시험의 응시)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원서를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자격시험의 특례) ① 택시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종사하고자 하여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자격시험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 이내에 택시연합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 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택시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택시연합회는자격시험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자격시험의 실시공고를 한 때에 지정한 장소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조합에 합격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교부신청서에 의하여 택시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택시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실을기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서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자동차안의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택시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교부) ①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 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정정신청서에 택시운전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택시연합회 또는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조합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전자격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운전자격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 또는 해당 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 등
3. 사진 2매
제50조(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 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퇴직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당해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조합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동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이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자의 대리운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폐지허가를 받은 자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51조(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택시연합회 및 해당 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 등은 이를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 등은 이를 보관한후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증 등을 폐기한 경우 택시연합회는 택시운전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한다) 제2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② 구역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후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