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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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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10.24, 2019.8.27,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1.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④ 삭제 <2025.1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로서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으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 1항 제6호), 위와 같이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버스운전자들로 하여금 정류소가 아닌 장 소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도 시내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 여 승하차를 하던

대법원 2023두530722025. 11. 13.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등 전가행위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의 의미 및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1592023. 4. 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2. 개별기준’ 하단 비고란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더라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법원 2023도23182023. 12.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납금제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무효)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084262022. 4. 5.
임금

수입금 관리 제7조 [운송수입금 납입] ①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행 당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2022. 9. 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로서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으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버스운전자들로 하여금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도 시내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하차를 하던 중 발생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482021. 10. 14.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법령의 해석 가)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은 단순히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고, 운수종사자는 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정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실제 취득한 운송수입금의 액

헌법재판소 2020헌마651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종 교육의무와 운행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위 법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를 받도록 엄격히 관리된다(위 법 제92조, 제94조). 택시운수종사자는 실제 택시운전을 통해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그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운

대구고등법원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 2. 19.
임금·사납금

택시운전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운송수입금의 전액납입 의무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02712021. 10. 21.
임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발전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 5. 18.
임금·약정금

아니라는 것에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참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이 2019. 8. 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8의 경우 2019. 9.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108

대전고등법원 2020누122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의2호),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4호)나 과태료 부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4조 제3항 제4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2017. 4.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③ 구 여객자동차법 제26조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6조 제1항 제8호는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시행규칙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가단458042017. 7. 7.
손해배상(기)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752015. 12.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6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4항을 신설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4추5452015. 6.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甲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甲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합승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마6792010.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행권한이 관할관청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이관되기 이전에 이미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 운

수원지방법원 2009나68102009. 9. 18.
손해배상(자)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 등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면허기준을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정해진

헌법재판소 2008헌마745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4472008. 10. 10.
분회장당선무효확인

분회장 당선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무자격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및 선거참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8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운전업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