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나681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김○○ (60년생, 남자) 광주시 초월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단1841 판결
- 변론종결
- 2009. 6. 19.
- 판결선고
- 2009. 9. 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5.부터 200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648,861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48,861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4호증의 1~4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 등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면허기준을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2) 또,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1순위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는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등, 3순위는 광주시의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 4순위는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되어 있다(5순위 이하는 생략).
(3) 광주시장은 2006. 6. 16. 법령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면허대수를 14대로 하여 200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광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를 거쳐 광주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광주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 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광주시에서 1991. 10. 15.부터 1991. 12. 4.까지, 1992. 1. 5.부터 2000. 3. 2.까지, 2001. 4. 23.부터 2005. 4. 30.까지 등 합계 11년 11개월 25일간 회사택시기사로 일하고, 2005. 5. 1.부터 2005. 12. 31.까지 8개월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2006. 1. 17.부터 이 사건 공고일인 2006. 6. 16.까지 5개월 11일간 택시기사로 일하는 등 이 사건 규정 등에서 정한 면허순위 중 적어도 2, 3순위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광주시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0. 3. 5.부터 2001. 3.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광주시장은 2006. 8. 9.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 2006. 8. 11. 다시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중 3명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1명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 광주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 1개월 16일(면허재취득일로부터 기산)에 불과하여 원고의 면허발급결정순위는 18번이라고 판단하고 2006. 8. 18. 그 심사결과를 공고하였다.
(3) 광주시장은 원고가 2006. 8. 21.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006. 9. 25. 위 심사결과와 같이 원고를 개인택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당시 4순위까지 면허 대상자가 되는 등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고도 면허대상자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다. 행정소송 등
(1) 원고가 2006. 10. 13. 광주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구단0000호)을 제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7. 9.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9. 28. 확정되었다.
(2) 광주시장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규정에서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를 정하고 있는 반면, 2, 3순위에서는 무사고 등의 경력만 요구할 뿐 별도로 ‘성실의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고, 정해진 순위에 따라 면허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2, 3순위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법령 내지 이 사건 규정 및 공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기준에 없는 사유를 들어 면허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내지 공고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정의 문언 내지 취지상 ‘사고’에 음주운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에 대하여 정지처분 전 운전경력을 무사고 경력에 포함시키고, 2005년 면허 당시에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B에 대하여 면허취소 전 운전경력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도 일치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들어 당해 처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규정 및 공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광주시장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광주시장 내지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06. 9. 25.부터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2007. 10. 16.까지 12개월 21일 동안 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고, 그 금액은 200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경력 10년 이상 운전종사자의 수입 27,648,861원{21,892,956원 (1,824,413원×12개월) + 1,277,089원(1,824,413원/30일×21일) + 연간특별급여액 4,478,81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때까지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당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10년 이상 운전종사자로서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비록 C의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위 보고서상의 금액을 하회한다고 하여도 이와 별도로 사납금 외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게 되므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실제 수입이 위 보고서상의 수입을 하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수입 내지 그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능히 짐작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 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 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은 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9. 25.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