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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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있게 되었고,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전부개정되면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권을 위탁하도록 의무화 되었다[이하 구 여객자동차법(1997. 12. 13. 전부개정) 제48조 제1항과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률내 용자동차운수사업법 (1961. 12. 30. 제정) 제22조 ① 여객자동차를 이
1) 먼저 무자격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및 선거참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8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구한다. (1) 법 제48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터미널사용자인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터미널과 중간정류소 구분없이 터미널사업자에게 모든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것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 외 9 청구인들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김원일, 김성식, 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