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355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산업주식회사 외 9 청구인들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김원일, 김성식, 박성문, 안상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다.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승차권 판매에 관하여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승차권판매업무 강제위탁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승차권판매의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적법요건(청구기간)에 관한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1997. 12. 13.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강제위탁 규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 8 승차권판매의 임의위탁 규정에 의해 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와 승차권판매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었는데, 법 개정 후에도 그 계약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들이 승차권을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승차권판매업무의 위탁이 강제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이 추진하는 승차권판매의 전산화사업까지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업무등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01카합604). 같은 신청은 2001. 5. 3. 기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01. 5 7.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와 같이 법 개정 당시에는 이미 승차권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승차권판매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전산화사업에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려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으로 이제는 기본권침해의 실체적 요건이 성숙되어 헌법판단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되었으므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승차권판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경쟁과열로 운송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직접 승차권판매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개선, 운송료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본질적 사업부분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므로 평등권도 침해한다.
3. 판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295, 공보 19, 183; 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당시에는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승차권판매업무 전산화사업 관여를 금지시키기 위한 위 가처분신청을 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뒤 위 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이 되었을 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또는 헌법판단에 적합하도록 상황이 성숙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당시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당시 이미 체결한 위탁계약이 이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둘러싸고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가시적 분쟁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영업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으로 받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되는 법적 분쟁이 그 뒤에 일어났다고 하여 그 때부터 비로소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