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라243 판결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항고인
- 주식회사 ○○○○○○○ (청주시 이하 생략,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 채무자, 상대방
- 1. ☆☆☆☆ 주식회사, 2. ★★★★★ 주식회사 (채무자들 주소 청주시 이하 생략, 채무자들 대표이사 권○○, 권◎◎,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제1심 결정 청주지방법원 2007. 11. 14.자 2007카합783 결정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들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3-5 지상 2층 건물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3 소재 북부정류소를 경유, 동서울·남서울·강남 시외버스터미널에 각 종착하는 채무자들 운행의 시외버스에 대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들이 위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주문 제2 내지 4항 및 채무자들은 주문 제2항 기재 승차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주문과 같다(채권자는, 신청취지 중 채무자들은 주문 제2항 기재 승차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않았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청주시 가경동 1449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이고, 채무자들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청주시 우암동 323 소재 청주 북부정류소를 경유, 동서울·남서울·강남 시외버스터미널에 각 종착하는 노선들의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다.
나.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 주식회사가 터미널사업 면허권자로서 이를 운영하여 오던 것인데, 주식회사 ○○○○○○○(채권자와는 다른 회사이다)이 주식회사 ◆◆◆◆◆을 거쳐 1998. 8. 3. 그 사업을 양수하고,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1999. 3.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주식회사 ○○○○○○○은 터미널사용자인 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신청외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 등과 1999. 3. 터미널 사용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였는데(소갑 제2호증 사용약관),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승차권'이란 본 약관에 의거하여 당 터미널 사용자의 사업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당 터미널 사업자와 사업노선상의 여객의 운송 또는 이에 수반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징수) 사업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승차권의 판매 등을 수행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대가로 법 및 규칙에 의거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 인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5조 (승차권발행) 승차권의 발매는 사업자만이 행하며 사업자는 여객으로부터 소정의 요금을 징수한 후 승차권을 발매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에 합병된 후 채권자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양수하였고, 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2000. 9.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라. 위 사용약관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청주시외버스터미널를 사용하게 하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북부정류소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승차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액수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아왔는데, 그 수수료가 채권자 전체 수입의 약 80%이고, 위 수수료에는 시설사용료와 승차권 위탁판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마. 북부정류소는 ▣▣▣▣ 주식회사가 1974. 7. 29.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매표소설치인가를 받아 청주시 내덕동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온 것인데, 터미널사업 양도 양수에 따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로 순차로 양도되었다가 채권자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터미널사업을 양수할 때 같이 양수하여 운영하여 왔고, 1999. 3.경에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생략)로 이전하였다가 2007. 5. 2. 현재의 위치인 청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였으며, 이곳에는 시외버스들이 주, 정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외버스들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도로에 주, 정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있으며 다만 승객들이 대기하는 대합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대합실에서 승차권판매를 하고 있다.
바. 현재 북부정류소에는 채무자들과 대성고속, 친선버스, 충북교통이 운행하는 서울, 충주, 제천, 음성, 장호원, 괴산 등 노선버스들이 하루 257회 운행중이고, 그 중 서울방면은 채무자들이 1일 58회, 다른 회사들이 1일 4회 운행하고 있으며, 북부정류소에서의 서울방면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수수료는 2006. 10.부터 12.까지 월 평균 22,214,469원이었다.
사.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은 1974.년 이래로 채권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판매하여 왔으나 채무자들은 2007. 10. 10. 북부정류소 바로 옆인 청주시 우암동 323-5 지상 2층 건물에 대합실과 승차권판매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서울방면 승차권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요금은 전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 서울 외의 다른 방면의 승차권은 여전히 채권자가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다투면서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 권한은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임의로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하고 서울 방면 시외버스의 승차권을 판매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구한다.
(1) 법 제48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터미널사용자인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터미널과 중간정류소 구분없이 터미널사업자에게 모든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 역시 터미널사업자인 채권자에게 그 법적 권리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도록 한 승차권은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한 승차권(이하 이를 '터미널승차권'이라 한다)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중간정류소 승차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승차권이 터미널승차권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북부정류소는 그 설치 및 운영과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의미의 중간정류소가 아닌 간이터미널에 해당하므로 가사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이터미널인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인 채권자에게 그 법적 권리가 있다.
(3) 또한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터미널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사용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의 발매는 채권자만이 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용약관은 '터미널사업자와 사업노선상의 여객의 운송 또는 이에 수반되는 업무'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간정류소에서의 업무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사용약관에 의해서라도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인 채권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
(4)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하면, 정류소에서의 매표소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매표소를 설치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은 위 매표소에서의 승차권을 판매할 법적 권한도 없다.
나. 채무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은 운송사업자인 채무자들에게 있다면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기각을 구한다.
(1) 승차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권한은 본질적으로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들에게 있는 것임에도 법 제48조 제1항에서 승차권의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각자 승차권판매를 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터미널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 역시 터미널승차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노선 중의 중간정류소는 터미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터미널사업자와는 상관없이 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이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중간정류소에서의 승차권까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 위탁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말 그대로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승객들이 승차권을 터미널 아닌 장소 즉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서 터미널이 아닌 제3의 장소(우체국, 은행 등)에서는 운송사업자도 터미널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시행규칙 제82조 제1호의 반대해석으로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북부정류소는 법상의 정류소가 분명할 뿐 아니라, 종전의 내덕동 소재 정류소와는 위치가 다르므로 종전의 내덕동 소재 정류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고 또 채권자의 주장처럼 종전의 정류소가 자동차정류장으로 인가받은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채권자는 2002. 7. 31.에, 채무자 ★★★★★은 2000. 8. 18.에 각 설립되었으므로 1999. 3.에 작성된 사용약관과 무관하고, 또 위 사용약관은 운송사업자의 터미널시설 사용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정류소승차권의 판매에 관한 사항은 위 사용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4)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가 채권자에게 묵시적으로 위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또한 위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5)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류소에서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들이 북부정류소에서 매표소를 설치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4. 판단
가. 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승차권의 의미
(1) 법 제48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82조는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 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할 승차권의 범위를 터미널승차권 등으로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승차권 판매를 의무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나) 만일 터미널승차권 이외의 승차권에 대하여는 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의도였다면 시행규칙 제82조에 이를 명시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행규칙 제82조 제1호에서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구입 편의를 위하여 터미널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 규정함으로써 그 반대해석상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춘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점, (다)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되는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분하여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의 운송행위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시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위가 업무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공공복리 증진 목적상 이를 겸하여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승차권판매권이 본질적으로 당연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승차권판매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는 정책적인 문제라 할 것인 점, (라) 법 제48조 제1항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각자 승차권판매를 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질서 문란행위 및 승객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 필수적인 시설인 터미널을 시설하고 관리하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큰 비용이 소요되는 터미널 시설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나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는바, 만일 법 제48조 제1항의 승차권을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터미널승차권만으로 해석하여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나 터미널 외부에 승차권판매소를 설치하고 승차권을 판매한다면,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터미널사업자의 사업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이로 인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으며, 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오로지 '터미널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만일 법 제48조 제1항의 승차권을 터미널승차권만으로 해석한다면, 운송사업자가 터미널부지에 인접한 곳, 예컨대 터미널 입구 앞에 승차권판매소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는 시,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승차권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운송사업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를 고려하여 운송요금 또는 운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승차권을 판매하여 여객들로부터는 이미 신고한 운임을 모두 지급받으면서도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되어 부당한 점(실제로 채무자들은 북부정류소에서 종전과 동일한 요금으로 서울방면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중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만일 채무자들이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되 종래 채권자에게 지급하던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만큼 요금을 인하한다면 채무자들이 굳이 자신의 비용으로 북부정류소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48조 제1항의 승차권을 터미널승차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장소가 터미널이든 정류소이든 모든 승차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채무자들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말 그대로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들이 승차권을 터미널이 아닌 장소 즉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서 터미널이 아닌 제3의 장소(우체국, 은행 등)에서는 운송사업자도 터미널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1998. 1.부터 여객편의를 위하여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고속버스 승차권을 판매한 바 있으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시행규칙 제82조 제1호의 반대해석으로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규정이 오로지 채무자들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만 입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단서규정의 문언상으로도 채무자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채무자들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의2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매표시설을 갖춘 정류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은 운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운송사업자는 매표시설을 갖춘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의 용어 정의에 비추어 북부정류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기 보다 정류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사업자에게 매표시설을 갖춘 정류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것을 면허기준으로 요구한다고 하여 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승차권판매권의 귀속문제는 법 제4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용약관의 규정
(1) 다음으로 주식회사 ○○○○○○○과 채무자 ☆☆☆☆ 및 신청외 △△△△ 등 사이에 작성된 위 사용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살펴보면, 위 사용약관 제3조는 그 적용범위를 '터미널사업자와 사업노선상의 여객의 운송 또는 이에 수반하는 업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의 업무'로 제한하지 않았고, 제15조에서 승차권의 발매는 터미널사업자만이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터미널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차권을 터미널승차권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사용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만이 아니라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도 터미널사업자인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한편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양수하였으며, 채무자 ★★★★★은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사용약관은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에 대하여 묵시적 위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기한 것으로 채무자들이 이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0. 2.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것은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므로, 위 사용약관 작성 당시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운송사업자에게 있었음에도 착오나 기망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채권자에게 위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승차권판매권이 운송사업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해석상, 또한 위 사용약관 규정의 내용상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은 터미널사업자인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데, 운송사업자인 채무자들이 자신들에게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0.부터 북부정류소에 승차권판매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서울방면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고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승차권판매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북부정류소에서의 승차권 발행 및 판매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라. 간접강제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앞으로도 북부정류소에서 서울방면 승차권을 계속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들이 북부정류소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승차권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 및 간접강제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 및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8.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로서 그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 (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면허의 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제41조 (사용약관) ①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의 기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시설사용료)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판매의 위탁을 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정류소"라 함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를 말한다.
제12조 (시설등 면허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같다. 별표 1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3. 운송부대시설
정류소 -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제72조 (사용약관의 신고) ①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터미널의 관리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 및 개찰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82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구입 편의를 위하여 터미널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