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시설 사용료)
제41조(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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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자동차법 제45조), 터미널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여객자동차법 제41조), 터미널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이나 사무실 등 터미널 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한바, 이를 통하
정류소 -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제72조 (사용약관의 신고) ①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