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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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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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현행
- 법률 제11447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11. 24. 시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7712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7474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누139981993. 7. 27.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가.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나. 기속행위에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효력 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게 한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74도951977. 10. 1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자가 항만 밖에서의 운송에 있어서 따로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