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0. 11. 선고 74도9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대성상운주식회사 외 1명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1973.12.6. 선고 72노693, 73노1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면허받은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그 위탁받은 화물의 항만하역 작업의 과정에서 항만 밖에서의 운송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가진 소외 A의 사업용 차량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만하역 위탁받은 화물을 항만밖의 지정된 보세창고까지 이송하게 하거나 또는 항만까지 이송케 한 경우로서 이는 화물을 면허있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케 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동차운송사업이나 운송알선업을 별도로 경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항만밖에서의 운송알선에 따른 보수를 특정하여 별도로 받은 흔적이 기록상 보여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서 보면 본건 항만밖에서의 화물운송알선이 별도로 특정하여 유상으로 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수사기록 145면 및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1항, 제49조 1항, 제2조 2항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운수사업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결론은 결국 수긍될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도 따로히 자동차운수사업 등의 면허가 있어야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