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우수업체 인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우수업체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④ 인증업체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6.1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⑨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