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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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04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5.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13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구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구 화물자동차법 제41조 제1항). 연합회는 협회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법인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전자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의 물류정책 등 시행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