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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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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8.2.29>

②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8헌가82022. 2.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제13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구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구 화물자동차법 제41조 제1항). 연합회는 협회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법인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전자

헌법재판소 2017헌바3972019. 9. 26.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대법원 2014다2230252017. 12. 22.
탈퇴무효확인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의 물류정책 등 시행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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