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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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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相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8.2.29>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월이내에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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