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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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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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수업체의 인증대상 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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