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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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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5.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2017.10.24, 2017.12.2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2.11.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2.6.10, 2022.11.15>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2014.1.7, 2016.1.28, 2022.11.15>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2.11.15, 2024.1.30>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삭제 <2016.1.28>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28, 2022.11.15>

⑩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22.1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2다2917022023. 8. 18.
매매대금반환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도165782022. 7. 1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5282021. 1. 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우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 ② 원고가 취득한 자동차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4332021. 11. 18.
자동차관리법위반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취지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폐차인수증명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를 요청 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대법원 2017도134212017. 11. 1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5누124872015. 12. 24.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

헌법재판소 2005헌마4242006. 1. 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삭제 위헌확인

1.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의의와 개정 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를 행하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발행주체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개정된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의 입법취지2.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

대법원 2003도27702003. 10. 10.
자동차관리법위반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삭제가 종전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15441996. 9. 10.
자동차관리법위반

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자동차의 해체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장에서 각 해체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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