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누12487 판결 [사업장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자동차 공업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 피고, 항소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이은율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938 판결
- 변론종결
- 2015. 11. 19.
- 판결선고
- 2015. 12.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번지에서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모터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 2014. 12. 15. ‘한◯◯모터스’와 김◎혁 사이의 50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였고, 같은 날 김◎▢과 ‘한◯◯모터스’ 종사원인 김▢▢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5. 9.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5. 9.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를 고지하였다.
다. 김◎혁이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재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혁이 촬영하여 전송한 주행거리 누적상황을 기초로 5. 9.자 성능기록부와 동일한 내용에 주행거리만을 부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12. 16.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12. 16.자 성능기록부 발급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수인인 김◎혁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차량의 성능에 대한 사기나 속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며, 원고로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 매수인 김◎혁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점, 김◎혁과 매매업자 간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사업이 30일이나 중단될 경우 사업체 도산의 우려 및 여러 직원의 생계에 위협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등).
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둔 취지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 및 가격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며,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에 있는 점, ② 원고의 12. 16.자 성능기록부 발급이 매수인 김◎혁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처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상한(사업정지 30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2014. 12. 16.로부터 약 3년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는 2011. 10. 20.경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규칙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은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피고가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김◎혁과 매매업자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에서 크게 고려되어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이 30일간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전 이내여야 한다.
2. 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 구 분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처 분 내 용 |
|---|---|---|---|
| 대행자 또는 사업자 | |||
| 4. 자동차관리사업 자 다. 자동차정비업 자 |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바) 거짓으로 법 제58조 제1 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 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 게 알린 경우 | 법 제66조 제1 항 제13호 바목 | 1차: 사업정지 30 일 2차: 사업정지 90 일 3차: 등록취소 |
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