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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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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0.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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