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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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0.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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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13, 4880(병합)2012. 12. 11.
가. 특수절도, 나. 절도(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나0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
제주지법 98노4181999. 5. 19.
의장법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는 등속조인트의 해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도44551999. 4. 2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의 죄수 및 그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대구고법 77구1071978. 3. 14.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