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2.26, 2024.1.9, 2024.2.13>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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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나0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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