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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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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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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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