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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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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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13, 4880(병합)2012. 12. 11.
가. 특수절도, 나. 절도(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나0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
제주지법 98노4181999. 5. 19.
의장법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는 등속조인트의 해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도44551999. 4. 2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의 죄수 및 그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대구고법 77구1071978. 3. 14.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