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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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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5조 (이의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이의신청) 관할관청이 행한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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